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이마르 공화국 (문단 편집) === 혼란과 몰락 ===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는데 [[세계 대공황]]과 독재를 견디는데 제왕적 대통령과 거국내각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1928년]] [[사회민주당(독일)|사회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헤르만 뮐러]]가 다시 총리에 올랐지만, 대외적 문제가 재발하며 국정은 좌우의 대립 속에 혼란에 빠졌다.[* 때마침 [[1929년]] 10월 슈트레제만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뉴욕증시 폭락이 시작된 1929년 바로 전해인 이때부터 실물경기는 전세계적으로 침체되었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증시 폭락과 뒤이은 [[뱅크런]]으로 월스트리트가 마비되자 미국의 단기 자금에 의존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대혼란이 몰아닥쳤다. 뮐러 내각이 무너지고 의회 다수에서 수립된 내각이 아닌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의한 '대통령 내각'이 등장하면서 의회정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1930년]] [[총선]]은 연정을 거부하고 공화국의 붕괴를 외치는 [[나치당]]과 [[공산당]]이 각각 18.3%(107석/577석)와 13.1%(77석/577석)로 약진한 가운데 좌우, 여야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정국을 안겨주었다.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군소정당이 25%가 있는 상태에서 31%의 반 공화국 세력은 연정성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때 [[사회민주당(독일)|사회민주당]]의 방조 아래 등장한 것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각''' (가톨릭 중앙당) [[하인리히 브뤼닝]] 정권이었다. 온건우파 가톨릭 중앙당 출신이지만 반공 성향이 강했던 브뤼닝 정권은 [[나치당]]과 공산당에 맞서 힌덴부르크와 손을 잡고 최대한 의회주의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거듭된 경제실적 악화로 인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힌덴부르크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사임하고 만다. 통치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이뤄지는 개막장 상황이었고, 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했던 법안마저 절차적 간편함 때문에 긴급명령으로 대체하였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의회정치는 끝났다. [[1932년]] 집권한 사람들은 힌덴부르크와 친밀한 게 유일한 특기인 '''하찮은 [[남작]] 나으리''' [[프란츠 폰 파펜]]과 정권 기반이라곤 [[국방부]]가 전부인 '''정치군인''' [[쿠르트 폰 슐라이허]]이었다. 군부와 귀족들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나치와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할 때까지 성립된 모든 내각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 파펜은 스스로 "[[프로이센 쿠데타]]"로 사민당이 장악한 프로이센 주정부(공화국의 3/5 차지)를 무너트렸는데, 이때도 공산당과 나치당이 합심했다. 파펜 내각의 내각불신임안은 나치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통과시켰다. 슐라이허 내각에 대해서도 두 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심지어 1932년 11월엔 동맹파업에 나선 적도 있다.] 결국 두 번의 의회 해산과 총선 속에 (힌덴부르크를 포함한) 모두가 지쳐버렸다. 결국 힌덴부르크와 독일의 반(反) 공화국, 비(非) [[나치]] 극우파들은 대중적 지지를 받던 [[아돌프 히틀러]]를 이용해서 권위적인 통치 체제로 권력을 이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히틀러 취임 한달만에 [[공산주의자]]의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의사당 방화 사건]]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힌덴부르크가 '''동의'''하면서 원래 히틀러에게 대통령 비상대권을 주지 않으려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계획은 물건너 갔고 3월 선거 후 수권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군부나 구제국 기득권층, 나치의 생각은 일치했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드디어 불신하던 나치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이 나게 된다. [[1934년]] 힌덴부르크가 고령으로 죽자 히틀러는 총리인 상태에서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직을 계승하고 [[퓌러|총통]]이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멸망이 언제였는가는 이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취임한 시점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최후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이 시기부터 (현 [[독일연방공화국]] 국기이기도 한) 흑적금 국기가 곧바로 폐지되고 [[독일 제국]] 시절의 흑백적 국기로 환원됐다. 이후 1935년부터 나치당의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가 유일한 정식 국기로 공인되어 1945년까지 쓰였다.] 다른 설로 나치가 과반을 확보한 1933년 3월 총선과 같은달 통과된 [[수권법]][*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 포고령]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일부는 힌덴부르크가 살아있었던 [[1934년]]까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상태였다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1945년까지 유지됐다는 견해도 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히틀러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을 겸임하고, 4년 간의 한시법으로 도입된 [[수권법]]이 계속 연장되었을 뿐이다.[* '''[[수권법]]'''도 모자라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엔 '''[[총통]] 지령'''도 의회에서 만든 법률로 인정한다.] 실제로 히틀러는 최후의 유언으로 [[카를 되니츠]]를 대통령으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총리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바이마르 헌법상의 해당 직책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3년]] [[7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https://www.servat.unibe.ch/dfr/bv036001.html|기본조약판결(BVerfGE 36, 1)]]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여전히 법률상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행한 [[https://unibook.unikorea.go.kr/material/view?mGubun=1&method=KEYWORD&fields=AUTHOR&keywords=%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uid=CAT-00000000000275317|통일과 헌법재판.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이라는 단행본 목차의 26번째장이 해당 판결의 번역본이다.] [[라이히스뷔르거 운동]]의 지지자들은 이를 근거로 [[독일연방공화국]]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주류 법학계의 해석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 실제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전에 타국과 수립한 외교 관계를 계승하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